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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 또는 재취업 기간 동안 지급받는 일정 급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 정열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지급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 구직급여는 퇴직 후 정해진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의 보험 단위기간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로서 열성적인 노력을 통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부로써, 실업자들.. 2024. 1. 26.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종류, 근로자의 특정 조건 등에 따라 산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업 1.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 보험 적용 제외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 2024. 1. 25.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1.5배 또는 2배로 가산됩니다.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과 자동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2배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나 주휴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 2024. 1. 25.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법정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한 연차수당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정하여 자유롭게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이전에 휴가 신청을 하고,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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