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 또는 재취업 기간 동안 지급받는 일정 급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 정열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지급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
구직급여는 퇴직 후 정해진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의 보험 단위기간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로서 열성적인 노력을 통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부로써, 실업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적절한 재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수당은 구직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재취업률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행위로 보아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 등의 실업급여 용건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악화, 인사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을 권고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았으므로,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는 다르게 비자발적 퇴직이 인정될 때 지급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무여건이 재직 당시 제시된 근무여건이나 예상되는 근무여건보다 낮은 경우 - 임금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폐쇄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한 경우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 근로자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자진퇴사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일부 근로자는 근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자진퇴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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