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종류, 근로자의 특정 조건 등에 따라 산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업
1.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 보험 적용 제외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산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고용보험)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모두 적용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3. 외국인 근로자
a.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 기업투자(D-8)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H-2, E-9)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5.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금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체류자격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체류자격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은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적용 제외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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