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법정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한 연차수당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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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정하여 자유롭게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이전에 휴가 신청을 하고,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사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발생 조건
연차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3년 이상 꾸준히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유급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가 바로 취업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만 발생합니다. 보통 1년 동안 80% 이상의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계산기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총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사이트의 [취업TOOL] 탭에서 입사일을 입력하면 총 연차가 나옵니다.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여 굉장히 간편하게 총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주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세부계산과 최종계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중요한 혜택이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잘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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