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정규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임금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다양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휴가나 휴업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직무와 관련된 일로의 파견, 유학, 출장 기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근로한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근로한 일수로 나눈 가격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의 지급규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 고용주의 귀책원인으로 회사가 휴업한 기간, 회사의 파업, 폐쇄, 태업 기간, 부상, 질병, 건강 악화로 인해 업무상 지장이 있어 다스려 낫게하는 기간, 병역의 의무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주거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등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조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고용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일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승낙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시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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