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종류, 근로자의 특정 조건 등에 따라 산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업 1.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 보험 적용 제외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