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기간 개정 내역
2019년 10월 1일부로 수급 기간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의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 50세 미만의 수급 기간
만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는 각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 기간입니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연령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 (2019.1.1이후 퇴사자) | |||||
* 하한액 60,120원 (2019.1.1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수급 기간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는 각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 기간입니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방법의 적용
위에서 소개한 수급 기간 계산 방법을 통해 본인의 수급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적절한 수급 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과정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블로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었었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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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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