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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4년 실업급여 최저금액 및 최대금액에 대한 이해

by icon0206 2024. 1. 9.

2024년에는 실업급여의 최저금액 및 최대금액, 그리고 최대 지급 기간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며, 실업급여의 최저금액은 원칙상 평균임금의 60%가 적용되지만,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80%가 적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되고, 실업급여의 최저금액은 80%에서 60%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일 뿐이며, 국회를 통과해야만 적용 가능한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에서 제시한 하루 평균임금보다 낮은 저소득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상한액은 하루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일 66,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9,620원이며 이를 8시간으로 곱한 76,960원에서 80%를 적용한 61,56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24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최대금액인 상한액은 변경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하한액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년 동안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눠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인 68,666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60%를 적용해야 실질 지급액이 됩니다.

즉, 68,666원의 60%인 41,200원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63,104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63,104원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63,104원에 해당 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위 내용은 일 8시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 3시간 이하의 단기근로자의 경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최근 단기근로자(일 3시간 이하)의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개정되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 2시간을 일하든 3시간을 일하든 무조건 4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되었지만, 이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3시간 근로자의 경우 9860원 X 3시간 X 80%로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은 23,664원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나타냅니다. 실업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지만, 일 단위로 계산되어 28일마다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2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80일(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은 270일(9개월)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 기간은 120일(4개월)로, 나이에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로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 변경될 실업급여의 최저금액, 최대금액, 그리고 최대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정부의 의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정보를 주시면서 변동 사항을 지켜봐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2024년에는 최대 지급 기간이 270일(9개월)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대 지급 기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 기간은 120일(4개월)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로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최저 지급 기간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한 사람들도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한액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하며, 상한액은 최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최저임금의 변동과 연관되어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이에 맞게 변경될 것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하기 위해 예시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년 동안 근무한 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눠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를 다시 60%로 곱하여 실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급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하한액과 실질 지급액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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