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얼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 고용부와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부
고용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의 5가지 분류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엄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입력하면, 간단히 예상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로는 구직급여일액(1일)과 예상 지급일수가 나오며, 이를 곱하여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 고용부 사이트에 접속하고,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상용근로자의 경우,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엄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간단히 예상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로는 구직급여일액(1일)과 예상 지급일수가 나오며, 이를 곱하여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 노동OK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옵션으로 상세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고용보엄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인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 노동OK 사이트에 접속하고, 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인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면 고용보엄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의 60%가 법정 실업급여의 최저액인 60,120원보다 적어서, 결국 1일 실업급여 금액이 법정 최저액(60,1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참고사항
실업 상황에 처한 고용보엄 가입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지급액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모의계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먼저, 피보엄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만 모의계산을 통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피보엄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일수와 금액은 모의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와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보엄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의계산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엄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와 퇴사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엄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직 후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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